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5조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1.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사적 이익 취득,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을 것2. 법령상의 의무 이행, 정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 국민 편익 증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전컨설팅의 대상이 된 업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및 직무태만의 경우2. 법령의 본질적인 의미에 위배되는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에 해당하는 경우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고용창출, 경기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가ㆍ허가 관련 업무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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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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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