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개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