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등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행정면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각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개최 사유 발생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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