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 (면책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자체감사규정」제3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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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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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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