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 (면책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면책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자체감사규정」제38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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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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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