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적극행정 운영규정」, 「자체감사규정」등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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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2 시행된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사전컨설팅 신청 요건제16조 · 사전컨설팅의 실시제17조 · 사전컨설팅 결과의 처리제18조 · 징계 요구 등 면책제19조 ·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0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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