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18조 (징계 요구 등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신청기관의 장이 감사를 받을 경우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제1항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적극행정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할 수 있다.1.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감사관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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