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제6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2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적극행정면책제도 및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