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부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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