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