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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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협의제6조 · 협력사업제7조 · 자문단 등제8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제9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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