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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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협의제6조 · 협력사업제7조 · 자문단 등제8조 ·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제9조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