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공행정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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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단은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은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협력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양자면담 또는 다자간 회의2. 공공행정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3.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공공행정 협력 및 포럼 운영4. 그 밖의 재외공관 협력, 기관방문 등 공공행정 국제협력
④총괄부서의 장은 협력단 운영 후속조치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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