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공행정협력단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단은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협력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양자면담 또는 다자간 회의2. 공공행정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3.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공공행정 협력 및 포럼 운영4. 그 밖의 재외공관 협력, 기관방문 등 공공행정 국제협력
총괄부서의 장은 협력단 운영 후속조치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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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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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