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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