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사업 간 연계 강화 등 각종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총괄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