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념선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외빈단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외국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관리는「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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