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참석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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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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