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참석자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 또는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2. 해당 국제회의ㆍ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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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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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