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협력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장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협력 시행계획 수립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3.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4. 국제협력 사업의 평가
②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협조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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