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