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영접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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