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영접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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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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