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 자문단,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전담반을 구성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단, 전담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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