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문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 자문단,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전담반을 구성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단, 전담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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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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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