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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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단의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단의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협력단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2. 협력단 방문 대상국과의 협력 전략3. 그 밖의 공공행정 국제협력 정책조정 및 협의 사항
③협의회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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