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단의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협력단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2. 협력단 방문 대상국과의 협력 전략3. 그 밖의 공공행정 국제협력 정책조정 및 협의 사항
③협의회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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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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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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