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총괄ㆍ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2. 주요일정 및 중점 논의 의제 등
③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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