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공행정협력단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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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협력단 연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협력단 연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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