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공행정 국제협력 콘텐츠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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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 콘텐츠의 종합 관리를 위해 공공행정 콘텐츠를 발굴ㆍ조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 콘텐츠의 종합 관리를 위해 공공행정 콘텐츠를 발굴ㆍ조사할 수 있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콘텐츠 제작ㆍ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단 대상국 수요에 적합한 정책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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