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공행정 국제협력 콘텐츠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 콘텐츠의 종합 관리를 위해 공공행정 콘텐츠를 발굴ㆍ조사할 수 있다.
총괄부서의 장은 콘텐츠 제작ㆍ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단 대상국 수요에 적합한 정책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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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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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