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업무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외빈영접을 주관하며,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이 영접을 주관한다.
②제1항의 외빈과 관련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외빈방문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외빈영접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외빈접견 매뉴얼」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외빈방문 현황대장
■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외빈방문 현황대장 210㎜×297㎜(백상지80g/㎡)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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