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외빈영접을 주관하며,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이 영접을 주관한다.
제1항의 외빈과 관련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외빈방문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외빈영접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외빈접견 매뉴얼」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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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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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