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업무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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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외빈영접을 주관하며,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이 영접을 주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 정부의 장관ㆍ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외빈영접을 주관하며, 그 밖의 외빈이 방문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의 장이 영접을 주관한다.
②제1항의 외빈과 관련되는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외빈방문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외국정부ㆍ기관의 연수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참석 및 발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④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외빈영접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외빈접견 매뉴얼」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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