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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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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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