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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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의 장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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