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0조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뉴얼(들)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CD, 그 밖의 저장장치와 같은 전자 매체로도 유지될 수 있다.1. 만약 교범이 네트워크 서버 상에서 유지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절차에 반영되어야 한다.<img id="140762211"></img>2. 교범이 CD 등의 이동식 저장장치로 관리된다면 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img id="14076221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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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제6조 · 교범의 구분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Sections제7조 · 절차 형식 견본 Sample Procedure Formats제8조 ·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제9조 ·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0조 ·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제12조 ·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제13조 ·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제14조 ·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제15조 ·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