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8조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 등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nd Alterations Performed for Air Operator Certificat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5.32. 일부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증명보유자(이하 "항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및 정비교범에 따라 정비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절차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항공사가 정비조직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항공사는 작업이 수행되는 시점에 자사의 정비 프로그램이나 교범의 해당 부분을 정비조직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항공사로부터의 정비주문(Purchase order) 또는 계약서에는 정비프로그램, 정비교범 또는 기타 요구사항과 함께 위탁받은 정비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료(제작사 또는 항공사의 교범)의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검사프로그램을 가진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이 검사가 운영자의 인가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수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즉, 항공사는 정비조직에게 적용되는 자신의 검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작업지시서에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3.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절차에는 정비를 위탁한 항공사의 모든 자료를 최신으로 유지하는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하고, 정비조직에서 이러한 자료를 보관한다면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정하여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작업이 수행될 때 항공사의 자료를 정비 인력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기술되어야 한다. 작업지시서가 완전하게 검토됨을 보증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할 기술 자료가 무엇이고 명확하게 지정했는지를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적절한 검토를 위해 작업자는 추가적인 훈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정비조직의 작업지시시스템(Work-order system)은 이 정보를 품질관리시스템으로 통합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작업지시서에 특별 지침을 주어서 항공사의 법적인 요구조건을 정비조직의 직원에게 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품질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이것을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한다.4. 항공사를 위하여 정비를 수행하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된 작업을 분별하는 능력도 포함한다. 덧붙여 만일 정비조직이 RII 검사를 수행한다면 조직 구성상 검사 및 정비 인력을 분리시켜야 한다. 정비 행위가 RII 검사대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항공사이지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아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검사원이 항공사를 대신하여 RII를 수행하도록 인가되었다면, 해당 항공사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검사원이 어떻게 검사를 수행하고 기록하는지를 포함한 항공사의 RII 절차에 대하여 정비조직의 검사원을 교육하여야 한다. (1) 항공사를 위해 RII를 수행하는 검사원은 항공사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인가서는 일반적으로 문서 형식으로 되지만 종종 검사원이 카드 형태로 휴대하기도 한다. 또한 이 인가서는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도 있다.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누가 현행 RII 검사원 목록을 유지할 것인지, 어떻게 검사원을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목록을 어디에 비치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항공사에게 적어도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img id="140762917"></img>5. 운항정비(Line maintenance) 지방항공청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에게 항공사를 위한 운항정비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줄 수 있다.<img id="140761657"></img>6.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운항정비를 수행하려고 한다면,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정비를 수행하기 이전에 필요 장비, 기술자료 및 훈련된 인력이 가용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교범에는 필요 장비, 기술 자료, 및 훈련된 인력이 작업 수행 이전에 이용 가능함을 보증하는 책임자 직위를 포함하여야 한다.7.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훈련프로그램은 항공사와 합동으로 실시될 수 있다. 정비조직의 종사자가 받는 훈련은 종사자의 훈련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훈련을 이행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증하는 책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운항정비 수행을 위해 항공사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의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비록 항공사의 정비요건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훈련프로그램에 반영될 수도 있지만,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훈련을 실시하고 종사자의 훈련기록부에 기록하고, 항공사를 위해 운항정비를 수행하도록 인가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자체 훈련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사가 실시한 인가받은 정비조직 인력에 대한 훈련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한정을 받은 정비를 위해 소속 직원을 교육시켜야 하는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8. 항공사를 위한 정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img id="140761659"></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제14조 ·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제15조 ·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제16조 · 훈련 프로그램 개정Training Program Revision제17조 · 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Work Performed at Another Location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8조 ·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 등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nd Alterations Performed for Air Operator Certificate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계약정비 정보 Contract Maintenance Information제20조 · 검사 인력의 숙련도 Proficiency of Inspection Personnel제21조 · 현행 기술자료 Current Technical Data제22조 · 검사 및 품질관리시스템 Inspection and Quality Control System제23조 · 기록 및 기록유지 요건 Required Record and Recordkeeping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