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9조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범이 종이형태로 되어 있다면 교범의 개정 및 관리 부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img id="14076164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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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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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교범 등 Manuals제5조 ·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제6조 · 교범의 구분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Sections제7조 · 절차 형식 견본 Sample Procedure Formats제8조 ·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9조 ·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제11조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제12조 ·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제13조 ·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제14조 ·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