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23조 (기록 및 기록유지 요건 Required Record and Recordkeepin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자, 6.5.10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필수적인 기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 기록을 획득, 저장 및 검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록유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3. 운항기술기준 6.5.5는 정비, 예방정비 및 개조 기록에 대한 내용, 양식 및 처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행된 작업에 대한 설명, 수행완료일자, 작업 수행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자의 서명, 자격증명번호, 자격증명의 종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교범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자료에 따라 이루어진 대수리 작업인 경우,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고객의 작업지시서에 수리작업의 근거를 기록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4. 기록에 사용되는 양식은 수행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기록에 사용되는 다양한 양식의 견본이 교범에 포함되거나 또는 독립된 "양식"의 교범으로 유지될 수 있다.5. 항공사를 위한 정비기록의 기재는 항공사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기재사항에는 항공사에 의해 특별히 요구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절차, 양식 및 기록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것과 다를 수 있다.6. 절차에는 시설의 작업 패키지(만일 적용된다면)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 작업 패키지는 수행되는 정비 또는 개조의 각 단계를 설명하는 작업공정서(Traveler 또는 Router)를 포함할 수 있다. 작업공정서는 작업 수행자와 검사원의 스탬프, 바코드, 배지번호 및 전자서명과 같은 서명 또는 이름을 쓰기 위한 공간이 가질 수 있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항공기 검사를 수행하였다면, 기록사항에는 AD 또는 SB의 수행여부를 포함하여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점검표, 부적합사항 목록, 수행할 또는 수행한 수정행위, 사용된 점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작업패키지에 추가적인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가. 교환 부품의 목록나. 검사방법 시트(sheet)다. AD 및 SB 수행 시트라. 제작사의 기술 자료 본마. 기능 점검 또는 교정 결과7.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소유자 또는 항공사에게 정비확인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품목을 가용가능상태로의 확인 승인하기 전에 기록이 정확하고 완전한지를 누가 심사할 것인지 기술하여야 한다. 이는 교범의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절차를 수록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하다.8.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기록을 국토교통부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록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절차에는 기록의 위치와 이들 기록의 검색에 사용되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일부 정비조직은 원격지에 기록을 보관하기도 한다. 이 교범에는 보존 기간과 검색 과정을 설명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보관 규정에는 보안은 물론 환경보호를 포함하여야 한다.9. 절차에는 정비조직의 기록유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의 직위와 이 기록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록은 품목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을 받은 날 이후 적어도 2년은 보관되어야 한다. 고객의 구매주문 또는 계약에 따라 보관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10. 전자기록 유지시스템가. 전자기록 유지시스템을 구성할 때, 몇 가지 요소들이 정비조직절차교범에서 또는 전자기록 시스템의 사용지침서에서 고려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침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전자시스템은 정보의 비밀을 보증하여야 하며 또한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는 변경할 수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나. 전자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컴퓨터 작동절차 교범을 만들어야 한다. 이 교범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적인 기록을 국토교통부 감독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 컴퓨터 시스템에 친숙한 직원이나 대표자는 국토교통부 감독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이 컴퓨터로 기록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요청이 있을 때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종이로 인쇄할 수 있어야 한다. (2) 암호(Password)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 신원확인을 위한 전산화된 코드 시스템을 심사하기 위한 절차 (3) 시스템 및 각 워크스테이션의 완전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컴퓨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는 절차 (4) 항공제품에 대한 기록은 소유자/운영자에게 전자적, 서류 또는 인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필수 정보와 함께 전달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 (5) 전산화된 시스템의 접근에 필요한 훈련 절차와 요건에 대한 설명 (6) 기록 및 파일을 주기적으로 백업(Backup)하는 절차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전자기록 유지시스템 이행에 대한 절차서 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자서명에 대한 안내사항과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 다음의 질문사항이나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그 시설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img id="14076309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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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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