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2조 (적용 Applicability)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 및 정비조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감독관(감항)(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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