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5조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1.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단일 교범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제6조에서 제시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등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복잡성, 규모 및 업무한정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합본을 만들 수 있다. 교범의 내용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적용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정비조직절차교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주: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은 항공사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인가된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부분을 참조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단일 교범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제6조에서 제시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등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복잡성, 규모 및 업무한정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합본을 만들 수 있다. 교범의 내용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적용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정비조직절차교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주: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은 항공사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인가된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부분을 참조로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교범을 구성한다면 해당 부분은 정비조직인증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와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지원하는 다른 항공사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2.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출하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이 정비조직인증기준(운항기술기준 6.5.5 및 6.5.6)을 충족하고 있음을 비교표를 작성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