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5조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단일 교범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제6조에서 제시한 예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등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복잡성, 규모 및 업무한정 따라 다른 방식으로 합본을 만들 수 있다. 교범의 내용에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에서 요구하는 적용절차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정비조직절차교범 소속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주: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은 항공사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정비조직절차교범에 인가된 항공사의 정비프로그램 부분을 참조로 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방법으로 교범을 구성한다면 해당 부분은 정비조직인증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부분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사의 운영기준에 명시된 항공기와 정비조직인증에 따라 지원하는 다른 항공사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2. 정비조직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제출하는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이 정비조직인증기준(운항기술기준 6.5.5 및 6.5.6)을 충족하고 있음을 비교표를 작성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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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Purpose제2조 · 적용 Applicability제3조 · 용어의 정의 Definition of Terms제4조 · 교범 등 Manuals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5조 · 정비조직절차교범과 품질관리교범의 합본 Combining Portions of the AMOPM with the QCM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범의 구분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Sections제7조 · 절차 형식 견본 Sample Procedure Formats제8조 ·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제9조 ·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제10조 ·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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