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5조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및 6.5.8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은 품목에 대한 제한한정(Limited rating)에 따라 정비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목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수행능력목록(Capability list)에 등재되어 있거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운영기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수행능력목록에 등재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가. 이 목록을 개정하는 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하는 절차나. 수행능력 목록에 품목을 포함하기 위한 자체 평가절차다. 자체평가의 방법과 주기라. 평가결과 심의 및 조치를 위한 해당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절차3. 수행능력 목록은 정비조직절차교범의 한 부분으로 포함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의 개정 절차 및 자체평가 수행 절차는 교범 내에 있어야 한다.4. 자체평가가. 운항기술기준 6.5.8에 따라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평가를 수행한 경험(또는 심사 경험 - 만일 정비조직이 이 방법을 선택한 경우) (2) 정비조직인증 기준에 대한 이해 (3) 목록에 추가될 품목의 고유 제작/모델에 대한 정비요건에 대한 지식나. 평가원은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점검표, 작업문서 및 자체 평가를 기록할 양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점검표 및 양식은 각각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자체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적합한 한정범위 (2) 적정한 건물 및 시설 (3) 권고된 공구, 장비 및 자재 또는 동등의 것 (4) 현재 사용되는 기술 자료 (5) 충분한 자질을 갖춘 인력5. 자체평가를 실시한 사람은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해당 관리자 또는 관리 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절차에는 회사의 책임관리자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인정(Acceptance)을 받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목록을 개정하는 절차에는 목록의 변경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방법이 서술되어 있어야 한다. 자체평가 중 부족한 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품목을 수행능력 목록에 추가하기 전에 수정되어야 한다. 자체평가 결과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만 수행능력 목록을 개정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체평가 기록을 정비조직절차교범에 명시된 보존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외국의 정비조직의 경우에는 자체평가 기록은 영문으로 유지하여야 한다.6. 수행능력 목록을 개정하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는 절차에는 해당 책임자의 직책과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개정된 목록과 기타 필요한 기술 자료를 근무일 5일 이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공문서와 함께 제출한다. 지방항공청장은 개정내용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만족스러운 경우 해당 문서에 서명을 하고 날짜를 기입함으로써 인정(Acceptance) 함을 표시한다.7. 수행능력 목록의 최신본의 유지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및 인가받은 정비조직에 권한이 부여된 대표자가 서명한 유효 페이지 목록 또는 동등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8.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더 이상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있는 품목의 정비작업을 수행하려는 시점에는 정비작업에 필요한 공구, 장비, 건물, 시설 및 훈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목록에서 품목을 삭제하는 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기 위한 통보 절차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등재된 품목에 대한 모든 필요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물, 시설, 장비품 및 기술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수행능력 목록에 포함된 품목에 대한 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공구, 인력 및 자료 등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확보된 이들 장비, 공구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지를 설명하여야 한다.9. 만일 수행능력 목록이 전자매체로 유지된다면 매체의 적합성, 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보증하기 위해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10.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img id="14076276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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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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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제11조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제12조 ·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제13조 ·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제14조 ·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5조 ·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훈련 프로그램 개정Training Program Revision제17조 · 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Work Performed at Another Location제18조 · 항공사를 위하여 수행되는 정비 등 Maintenance, Preventive Maintenance and Alterations Performed for Air Operator Certificate제19조 · 계약정비 정보 Contract Maintenance Information제20조 · 검사 인력의 숙련도 Proficiency of Inspection Personnel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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