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9조 (계약정비 정보 Contract Maintenance Information)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5.5 아, 6.5.6 가, 6.5.92.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운항기술기준 6.5.9에 따라 요구된 계약정비 정보를 유지하고 개정하는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모든 인가된 시설 또는 비인가 시설에 대한 계약을 포함한다. 이 정보에는 계약한 인가된 정비기능(Maintenance function)과 각 외부시설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계약한 시설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시설인 경우 인가서의 종류와 한정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교범에는 정비조직을 위하여 정비, 예방정비, 또는 개조를 수행하는 무자격 종사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감독을 위하여 사용되는 시스템과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3.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은 한정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항공청장이 승인한 정비기능을 다른 시설과 계약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인가를 받은 경우, 이 정비기능을 위해 필요한 공구 및 장비를 보유할 필요는 없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기능에 대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인가받은 시설 또는 인가받지 않은 시설과 정비기능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정비기능에 대하여 다른 시설과 계약을 하기 전에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비기능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정비기능에 대한 계약을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는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사업장내에서 자신의 통제 하에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시설, 자재 또는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외주계약이 필요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도금, 열처리, 특수작업, 비파괴시험ㆍ검사(NDT) 또는 장비품 또는 하위 부속품(Sub-assembly)의 정비 또는 개조가 포함될 수 있다. 이 목록은 정비조직이 전반적인 업무한정을 가지고 있는 특수 서비스(공정) 또는 품목과 같이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자체의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를 갖추고 자신의 정비기능에 대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과도한 업무량 또는 비상사태로 말미암아 외주계약이 필요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체 한정을 보유한 정비조직이 랜딩기어의 개조 또는 정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면, 이 정비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과 계약을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랜딩기어 정비에 대한 정비기능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작업을 위한 계약을 할 수 없다.다. 추가적으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정비기능을 승인받기를 희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기능을 어떻게 추가하고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다. 정비조직은 이러한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관할 지방항공청과 밀접하게 협의하여야 한다.4. 정비기능을 계약하기 전에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다음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해당 정비기능에 대하여 승인받기 위한 절차나. 계약업체가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만약 인가되지 않은 정비사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들을 감독하기 위한 절차라. 계약업체 목록 및 이 목록을 적합하게 유지하기 위한 절차마. 계약한 정비기능 중 수령검사 인력에 대한 훈련바. 수령검사를 위한 절차. 이 절차는 품목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5. 국토교통부의 인가 시설과의 계약  만일 어떤 정비조직은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다른 정비조직과 정비기능을 계약하였다면 정비기능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은 정비가 수행된 각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데 대한 책임이 있다. 위탁한 정비조직은 위탁받은 정비조직이 해당 정비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합하게 한정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른 인가받은 정비조직으로부터 수령한 품목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수령검사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는 위탁한 정비조직이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기 위하여 승인받을 품목의 정비를 위하여 사용된 부품을 포함하여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6.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의 계약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 정비계약을 맺을 경우 다음 사항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수행할 작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은 정비조직의 시스템과 동등한 시설 및 동등한 품질관리프로그램 준수  (2) 수행된 작업은 시험과 검사를 통하여 만족스러운지 검증  (3)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수행된 작업에 관련하여 해당 품목의 감항성나.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작업이 수행된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는 책임이 있으며, 이 품목의 감항성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검사절차에는 수령한 품목에 수행된 정비작업에 대한 감항성 여부를 정비조직이 판정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계약한 작업사항의 품질을 검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판정할 수 없다면, 해당 작업사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시설에서만 검사할 수 있다.7. 절차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계약정비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계약정보를 유지하는데 대한 조항이 국토교통부가 인정할 수 있는 형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가 교범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다음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가. 각 외주 계약시설의 명칭나. 각 시설과 계약한 정비기능다. 해당 시설이 보유한 인가서의 종류와 업무 한정사항8.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어떻게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이 절차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정비조직이 인가받은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작업에 대하여 품질관리프로그램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를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어떻게 보증한다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9. 인가받은 정비조직과 위탁받은 계약자간에 상호 협조를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만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항공사를 위하여 어떤 정비를 수행할 경우, 절차에는 특별 요건(항공사 정비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는 것과 같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작업에 대한 품질이나 품목의 인계ㆍ인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반복되는 문제는 규정된 수정행위 프로그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10. 국토교통부의 검사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과 체결한 정비계약 사항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인가받지 않은 시설이 작업하는 것을 국토교통부가 검사하고 감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국토교통부의 검사에 대한 조항이 계약사항에 포함됨을 보증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계약 정비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또는 위임된 보조자/심사자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검사가 있는 동안 동행할 것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가받지 않은 정비조직과 계약한 정비기능을 적합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11. 다음의 질문 또는 고려사항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정비조직절차교범 내에 처음으로 절차들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명시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할 사항 전부인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정비조직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과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img id="1407616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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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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