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1조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운항기술기준 제6장 6.5.5 가항에 따라 교범에는 조직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도는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각 관리자 직위 및 체계를 나타낸다. 만약 정비조직이 운항증명 소지자(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정비작업과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비부서와 검사부서를 분리하여 조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img id="140762215"></img>2. 교범의 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img id="14076164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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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교범의 구분과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Sections제7조 · 절차 형식 견본 Sample Procedure Formats제8조 ·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제9조 · 관리 규정 Provisions for Control제10조 · 전자식 포맷 Electronic Format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11조 · 조직도 Organization Chart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직무 및 책임 Duties and Responsibilities제13조 ·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제14조 · 운영, 건물, 시설, 장비 및 자재 Operations, Housing, Facilities, Equipment and Materials제15조 · 수행능력 목록 Capability List제16조 · 훈련 프로그램 개정Training Program Revision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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