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1조 (조직도 Organization Chart)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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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운항기술기준 제6장 6.5.5 가항에 따라 교범에는 조직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도는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각 관리자 직위 및 체계를 나타낸다. 만약 정비조직이 운항증명 소지자(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정비작업과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비부서와 검사부서를 분리하여 조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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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운항기술기준 제6장 6.5.5 가항에 따라 교범에는 조직도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직도는 정비조직을 대신하여 담당하는 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각 관리자 직위 및 체계를 나타낸다. 만약 정비조직이 운항증명 소지자(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정비작업과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정비부서와 검사부서를 분리하여 조직도에 반영하여야 한다.<img id="140762215"></img>2. 교범의 절차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img id="1407616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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