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3조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인력명부 AMO Personnel Roster)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4.5 및 6.5.52. 인력명부는 정비조직에서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거나 필수검사항목(RII)에 대하여 서명할 수 있도록 인가된 사람이나, 또는 관리 및 감독 직위에 있는 사람의 명부이다. 이 명부는 서류 또는 전자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지만 지방항공청장에 의한 심사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제공되어야 한다.3.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인력명부를 유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리자, 감독자, RII 검사원을 포함한 검사원 및 품목을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이 인가된 직원의 이름을 기록한다. 정비조직인증기준에는 이러한 명부의 형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가 모든 해당자의 이름을 포함하는 형식의 명부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4. 명부를 교범 내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나 명부의 개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는 교범에 있어야 한다. 만약 명부가 교범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절차에는 명부가 어떻게 관리되고 유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절차에는 어떤 직원의 직무가 종료, 재지정, 변경되거나 할당된 업무범위가 변경, 또는 인력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근무일 5일 이내 명부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가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5.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를 복합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명부에는 직원의 이니셜, 서명, 스탬프번호, 자격증명번호 또는 그 밖의 사용가능상태로의 환원 승인하거나 작업문서에 서명/스탬프를 할 수 있는 검사원 또는 감독자에게 그 권한을 지명하는데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6. 또한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명부에 실린 각 사람에 대한 고용계약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국외에 위치한 정비조직에 고용된 감독자, 검사원 및 정비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고용계약서는 그 나라의 언어로 기록될 수 있다. 따라서 정비조직은 고용계약서를 한글 또는 영문으로 관할 지방항공청에 제공하는 방법을 교범에 기술하여야 한다. 고용계약서 내용에 대한 요건은 운항기술기준 6.4.5에 기술되어 있다.7. 명부와 관련된 절차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어야 한다.<img id="140762443"></img>8. 다음은 가능한 명부의 견본이다.<img id="14076257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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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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