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8조 (개정절차 Procedures for Revision)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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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운항기술기준 6.5.4 및 6.5.6에 따라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에는 개정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개정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수록되어야 한다. 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교범에 수록된 개정절차를 준수하는 한 법규에 따라 교범의 개정에 대한 관할 지방항공청의 검토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안을 회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교범에 포함시켜야 한다.2. 이 부분에는 교범 제정본의 제출 및 이후 개정본의 제출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절차에는 배포처의 직원이 그 개정판을 수령하여 처리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범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정비조직의 직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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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운항기술기준 6.5.4 및 6.5.6에 따라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에는 개정절차와 관할 지방항공청에 개정사실을 통보하는 절차가 수록되어야 한다.  주: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자신의 교범에 수록된 개정절차를 준수하는 한 법규에 따라 교범의 개정에 대한 관할 지방항공청의 검토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개정안을 인정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경우 개정안을 회수하고 보완하기 위한 절차를 교범에 포함시켜야 한다.2. 이 부분에는 교범 제정본의 제출 및 이후 개정본의 제출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록하여야 한다. 이 부분의 절차에는 배포처의 직원이 그 개정판을 수령하여 처리하는 절차도 포함되어야 한다. 교범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정비조직의 직원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표준 운영절차 또는 검사절차가 변경되었을 때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3. 이 부분에는 장(Chapter)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의 형식과 구조는 정비조직인증기준 등의 법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술적인 변화에 순응할 수 있게 하여 정비조직이 상이한 형식과 방식으로 교범을 개정하고 유지하는 것도 허용된다.4. 교범의 개정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img id="140762209"></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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