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7조 (타 장소에서 수행되는 작업 Work Performed at Another Location)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운항기술기준」 제6장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보유한 자가 갖추어야 할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근거 : 운항기술기준 6.5.22.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복되는 작업이 인가된 작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운항기술기준 6.5.2 가항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장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비조직이 인가된 작업장을 벗어나 일시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결함 등으로 운항이 중지된 상태에 있거나 공수비행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타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정비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 밖에서의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정비조직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 밖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운항기술기준 6.5.2에 따라 승인받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작업이 수행될 장소의 국가로부터 요구되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매 발생되는 건에 대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정비조직절차교범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정비조직절차교범의 절차에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될 필요는 없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img id="140762771"></img>3. 운항기술기준 6.5.2 나항은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인가된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연료탱크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정비조직이 이러한 작업을 인가된 고정시설이 아닌 항공기에서만 수행하는 경우 또는 좌석시트를 교체하는 작업 등을 수행한 후 항공기에 좌석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이다. 어떤 정비조직은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나서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을 수 있다.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반복되는 작업을 타 장소에서 수행한다면 정비조직은 이러한 작업의 수행절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정비조직절차교범에는 인가받은 정비조직이 고정시설로부터 벗어난 타 장소에서의 정비, 예방정비, 개조 또는 특별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정비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융통성과 이동성을 주는 것이며 단지 특별한 상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교범에는 다음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img id="140761655"></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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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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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4 시행된 정비조직절차교범 및 품질관리교범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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