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대책회의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3. 지상ㆍ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4.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6.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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