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1조 (현장대책회의 참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소집한 현장대책회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②현장대책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 및 현장 통합지휘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관별 산불진화 임무 및 진화구역 할당에 관한 사항3. 지상ㆍ공중 간 산불진화 및 항공기 운항통제에 관한 사항4. 주민대피, 가옥의 보호에 관한 사항5. 진화대원의 안전진화에 관한 사항6. 진화장비ㆍ구급차량ㆍ급식의 지원 및 차량통제 등에 관한 사항7. 국가유산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