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5조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4.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고체계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6. 진화인력ㆍ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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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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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