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5조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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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4.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고체계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6. 진화인력ㆍ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시간 간격으로 파악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1. 진화책임구역의 위치 및 지형여건2. 진화책임구역안의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3. 진화책임구역안의 주요시설 및 위험적 요소4. 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및 보고체계5. 인접한 진화대의 진화활동 및 진화헬기의 투입현황6. 진화인력ㆍ장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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