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6조 (주민대피 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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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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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주민대피령을 발령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지원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학교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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