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8조 (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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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 완료를 발표한 후에 뒷불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화자원의 지원요청을 받은 산불진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③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가 완료되거나 뒷불감시가 종료된 후에 각 기관으로 복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서식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기관책임자의 인적사항2. 진화대원의 규모 및 진화장비 지원사항3. 산불진화 장소와 진화 활동의 내용4. 부상자 발생 등 진화대원의 피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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