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3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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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의 장이 산불상황 파악, 진화대의 격려 등을 위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한 때에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서는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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