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산림청 · 총 22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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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교육제11조 현장대책회의 참여제12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제13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불진화기관의 장 방문제14조 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제15조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제16조 주민대피 지원제17조 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제18조 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제19조 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제21조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제5조 산불진화단계제6조 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제7조 상황접수 및 전파제8조 현장출동제9조 현장도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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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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