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5조 (산불진화단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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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ㆍ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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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이 발화한 때로부터 뒷불감시까지의 진화단계는 발화, 확산(중ㆍ소형, 대형), 주불진화, 잔불진화, 진화완료, 뒷불감시의 6단계로 구분한다.
②산불진화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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