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5. 기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