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2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연락관 파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락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시사항 이행.2. 산불진화 투입자원 등의 관리3. 산불현장의 여건 및 진화상황의 파악4. 소속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할 때 안내5. 기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