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4조 (진화계획의 수립 및 진화)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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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할당된 책임구역내의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산불진화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한다.1. 인명의 보호2. 국가기간산업시설, 군사시설 및 국가유산의 보호3. 가옥 등 재산 보호4. 산림보호구역, 채종림(종자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 시험림 등 중요 산림자원의 보호5. 그 밖에 산림지역의 산불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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