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1조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현장에서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산림청(산림항공본부)가. 산불진화 헬기의 운영나. 여러 대의 헬기가 진화할 때 공중지휘기의 운영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공중진화반의 파견라. 산불현장 대책지원반의 구성ㆍ지원마. 산불상황분석자문단의 구성ㆍ지원2. 소방청(소방관서)가. 소방인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소방자원의 지원나. 가옥ㆍ시설물의 보호 등 대상지역에 따른 임무 및 역할 분담다. 도시지역은 소방관서에서 초동진화를 적극 지원라. 산불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전파 및 대응조치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운영의 지원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지원3. 국방부(군부대)가. 진화병력 및 헬기지원 등 진화자원의 지원나. 군 비행장의 이용 및 산불진화헬기에 대한 급유 지원다. 지원헬기의 재난 주파수의 활용라. 공중 지휘기 운영에 대한 협조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4. 경찰청(경찰관서)가. 진화인력ㆍ경찰헬기 및 교통통제 인력 등 진화자원의 지원나. 산불을 낸 자 또는 방화범의 검거다. 치안유지 및 주민대피령 발령에 따른 주민의 보호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연락관 파견5. 기상청(기상대)가. 산불관련 기상정보 및 예보의 제공나. 기상전문가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또는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파견6. 환경부(국립공원공단)가. 국립공원지역에 대한 산불진화나. 국립공원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헬기 등 진화자원의 지원7. 국가유산청가. 문화유산보호구역ㆍ자연유산보호구역 및 인근지역의 산불발생에 따른 국가유산 보호대책의 강구나. 국가유산 전문가의 현장 파견 및 산불상황분석자문단에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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