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9조 (현장도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은 산불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출동한 인원ㆍ장비 현황, 지휘책임관, 비상연락망 등을 통보2. 자체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타 산불진화기관과의 무선통신 등 연락체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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