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황접수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②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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