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황접수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하여야 한다.1. 산불발생 신고 기관명,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2. 산불발생 장소 및 발견시간3. 기상여건 및 산림상태, 지형 및 담수지 여건4. 화세의 규모 및 진행상황5. 현장 접근로 및 주요시설의 유무 등
산불발생상황을 접수한 산림관서ㆍ소방관서는 즉시 산불진화기관에 이를 전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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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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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