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10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진화대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산불상황 및 임무2. 산불진화 투입지역의 위험적 요소3. 진화조장의 임명 및 지휘체계 운영4. 산불진행 상황의 관찰, 통신망 구축ㆍ운영5. 안전사고의 방지 및 응급처치 요령(별표 3)6. 산불진화 안전을 위한 진화대원 10대 안전수칙(별표 4)7. 임무숙지 여부의 재확인 및 질문
②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기관으로부터 현장투입 전에 진화대의 안전 등을 위한 교육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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