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0조 (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3. 가옥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6. 진화대에 대한 급수ㆍ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②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ㆍ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⑤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진화상황의 주기적 통보제16조 · 주민대피 지원제17조 · 진화상황 등 자료의 기록유지제18조 · 산불진화기관의 복귀 등제19조 · 야간산불의 진화지원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산불진화기관별 임무 및 역할제2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