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0조 (야간산불의 진화지원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진화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진화지원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1. 가용인원 및 보유장비의 현황 파악2. 지형여건을 반영한 진화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화3. 가옥의 보호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우선한 진화4. 당일에 진화하기 어려울 때에는 감시인력만 배치하고 다음날 진화를 위하여 휴식5. 다음날 진화는 오전 10시 이전에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총력진화6. 진화대에 대한 급수ㆍ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제공
산불진화기관에서 야간산불을 진화할 때에는 진화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진화대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손전등ㆍ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화 현장에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발생한 때에는 진화작업을 제한하고, 즉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불진화기관은 진화대별로 진화대장 및 진화조장을 지명하고 진화 담당지역을 지정ㆍ배치하여야 한다.
산불진화기관은 산불진행 및 진화상황과 진화대의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산불진화기관은 진화작업이 완료된 경우 제18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별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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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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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