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제6조 (산불진화장비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산불이 발생한 때에는 효율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산불을 효율적으로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진화기관에 진화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산불방지대책본부장은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또는 협정서 등에 따라 유류비 등 산불진화기관의 진화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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